<< 보육특수교사 자격인정 관련 과목 >>
1. '보육특수교사'는 현재 자격인정제도이므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육기관 취업할 때 구청 등 해당관청에 보육특수교사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로' 유사교과목확인서(특수교사 자격인정 관련)'를 제출합니다.
2. 보육특수교사 자격은 '유사교과목확인서(특수교사 자격인정 관련)'에 8과목 이상 이수과목이 출력되어야만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수교과목은아래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고, 8과목 미만으로 이수하신 경우에도 확인서가 출력되므로 편입생의 경우 타대학 이수과목에 대한 확인서와 함께 구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확인서 자동발급 대상 : 유아교육과 졸업생 (졸업일 이후 출력 가능)
4. 자격인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구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출력방법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자신의 ID와 비밀번호입력) → 나의 정보 → 개인학사정보 → 증명발급 → 보육특수교사자격(유사교과목확인서) → 출력버튼 클릭 (화면에 확인서의 내용이 보이지 않고 바로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 해당과목 >
특수아교육 |
4-2 |
※ 위 9개의 대상과목 중 8과목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보육특수교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육실습'의 경우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한과목만 인정됩니다.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4-2 | |
부모교육 |
4-1 | |
정신건강 |
1-2 | |
유아언어교육 |
3-1 | |
유아교육개론 |
1-1 | |
보육(교육)실습 |
60시간 | |
아동발달 |
1-1 | |
교육의 이해 등등 |
청교/교육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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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입니다.
보육특수교사 자격인정 관련 안내드립니다.
1. '보육특수교사'는 현재 자격인정제도이므로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보육기관 취업할 때 구청 등 해당관청에 보육특수교사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서류로 '유사교과목확인서(특수교사 자격인정 관련)'를 제출합니다.
2. 보육특수교사 자격은 '유사교과목확인서(특수교사 자격인정 관련)'에 8과목 이상 이수과목이 출력되어야만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이수교과목은 아래의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고, 8과목 미만으로 이수하신 경우에도 확인서가 출력되므로 편입생의 경우 타대학 이수과목에 대한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3. 확인서 자동발급 대상 : 유아교육과 졸업생 (졸업일 이후 출력 가능)
4. '유사교과목확인서(특수교사 자격인정 관련)' 제출안내 : 채용된 보육시설에 제출 -> 보육시설에서 시/군/구청장에 임면보고 -> 자격의 적격성 확인 후 인정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2011 보육사업안내' p.148부터 참고)
5. 보육사업기획과에 문의한 결과, 보육특수교사 자격인정이 되면 특수교사로 인정이 되므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담당 특수교사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장애전담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보육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6. 자격인정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구청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서 출력방법
학교 홈페이지 로그인(자신의 ID와 비밀번호입력)
→ 나의 정보
→ 개인학사정보
→ 증명발급
→ 보육특수교사자격(유사교과목확인서)
→ 출력버튼 클릭 (화면에 확인서의 내용이 보이지 않고 바로 프린터로 출력이 됩니다.)
● 주의사항
1. 자신의 ID와 비밀번호를 모르거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전산원(02-3668-4506,4515)으로 문의하세요.
2. 반드시 “칼라 프린터”로 출력해야 합니다.
3. 확인서 출력시 화면에는 보이지 않고 바로 프린터로 출력됩니다.
학교 홈페이지 파란색 메뉴창 아래 "인쇄를 하려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설치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출력이 가능합니다.
4. 2007.10.12.(금)부터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었으므로, 혹시 그 이전에 출력하신 분은 폐기하시고 새로 프린트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보육특수교사 자격인정 교과목은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과에 개설 중인 교과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유아교육과 개설 교과목과 특수교사 자격기준 교과목 비교 표>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2010 보육사업안내 유사교과목 인정기준 |
현재 유아교육과 개설 교과목 명 (유사교과목명 - 확인서에 표기) | |
기본교과목 (확인서에 표기) |
명시한 유사교과목명 (확인서 미표기 - 2010년 보육사업안내에서 확인) | |
특수교육학개론 |
1) 특수아동교육 |
특수아교육 (구: 특수아지도) |
개별화교육계획 |
2)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구: 영유아프로그램, 영유아교육프로그램) |
특수아부모교육론 |
3) 부모교육론 |
부모교육 |
특수아행동지도 |
4)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
정서장애아교육 |
5) 정신건강 |
정신건강 (구 : 인간의 심리학적 이해) |
언어발달장애 |
6) 언어지도 |
유아언어교육 (구: 유아언어지도) |
장애아동보육론 |
7) 보육학 개론 |
유아교육개론 |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
8) 특수교구 및 교재개발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보육실습 |
9) 보육실습 |
보육실습 |
교육실습 | ||
아동발달론 |
10) 아동발달론 |
아동발달 |
교육학개론 |
11) 교육학개론 |
교육의 이해 (구: 교육학개론) (2001년까지 유아교육과에서 이수, 현재 교육과 교과과정에 개설) |
* 위 11개의 대상과목 중 8과목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보육특수교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보육실습'의 경우 교육실습과 보육실습 두과목을 모두 이수하였더라도 한과목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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