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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펠인포의 블로그 (ZIPELINFO BLOG) :: 2010년에도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

2010년에도 운전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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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동차면허에서 원동장치자전거를 운행할수 없도록 개선추진을 했으나

국무총리실에서 2010년 6월 17일부로 부결되어 기존 자동차면허로도 125CC이하의 오토바이를 몰수 있다고 합니다..

고로 기존에 면허를 취득하신분들은 굳이 돈 들여가면서 원동기면허를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중고오토바이 하나 구입 하고 면허 취득 할려고 뒤적 거린결과 얻어낸 결과물입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별표 28에 의거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종대형, 보통,소형, 특수,제2종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126시시 이상의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를 필요로 합니다


□ 경찰청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의 범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하도록 면허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10.6.17 국무총리실에서 부결되어 기존 그대로 제1종 대형, 보통, 소형면허,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125cc 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126시시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하려면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제1종 보통면허로 125시시이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115802205&qb=MeyihSDrs7TthrXrqbTtl4jqsIAg7J6I64uk66m0IDEyNWNjIOuvuOunj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5LNWB331yVssaD0Pssssv--018209&sid=TJNT@lAvk0wAAF4dZ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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