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혐의에 대해 상세히 물어라..
전화로 출석요구를 할시 소속 계급 이름...을 물어라...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확인하라... 고소 이유를 알아라...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가라...
2.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라
지방 변호사회의 당직 변호사제도를 이용하라..
당직변호사는 무료로 법률도움을 받을수 있다..
아니면 각 지방법원에 법률상담을 이용하면 되겠다..
3. 모든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세할수 있다.
헌법 12조 2항 혐의에 관한 진술을 할수 있지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할수 있다.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서 혐의를 벗을수 있다..
4. 함부로 서명하지 마라.
조서를 꼼꼼이 읽어본후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 하는지 자세히 확인한다. 수정이 안될시에는 서명할 필요는 없다.
출석날짜에 참석을 못할지 일자를 바꿔 달라고 요청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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