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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펠인포의 블로그 (ZIPELINFO BLOG) ::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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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한 지는 벌써 오래 전이다. 2005년 3월 처음으로 도입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갓길사고로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

게다가 화물차량은 통행료 심야할인 등을 이유로 심야 운행이 잦아지면서 갓길 교통사고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서비스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도입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예방과 구난지연으로 인한 지ㆍ정체 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각종 안전시설을 개량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긴급견인서비스’제도 :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고장 또는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인 서비스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구난차량를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에서 대기하는 경우, 도공에서 일반 구난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

☞ ‘긴급견인서비스’를 원하시는 경우 ☏ 1588-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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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문제가 생길시 보험사에 습관적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견인은 10km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경우 1km당 2000원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아까운 돈만 나가게 되는것이죠...핸드폰에 저장해뒀다가 고속도로에서 불가피하게 차에

문제가 생기면 전화를 걸도록 합시다...1588-2505

신고시에는 차를 갓길에 주차하고 본인의 위치는 노선 200m마다 위치한 중앙분리대 이정표를 참고하여

도로공사 서비스번호로 알려주면 된다. 그러면 도로공사에서는 사고 차량을 가까운 인터체인지까지 견인해

주게 되므로 그때는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견인을 요청하도록 하면 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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