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의 권유에 못이겨 중개수수료를 규정요금보다 초과하여 약속하였을 경우 반드시 약속한 대로 지불할 의무가 있는지?
부동산중개업자의 농간으로 속아서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단 그런 사실을 알고 중개료를 지불한 경우에는 법률상 임의변제가 되므로 사후 구제방법은 없다. 따라서 거래자 스스로 과욕에 사로잡히는 일 없이 합리적으로 거래에 임하는 신중한 자세가 요망된다
거래금액 6억원 미만 매매/교환(임대차등은 3억원 미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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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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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율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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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
매 매 ㆍ 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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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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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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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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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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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00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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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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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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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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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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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원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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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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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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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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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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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 6억원 이상 매매ㆍ교환(임대차 등은 3억원 이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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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ㆍ교환 :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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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등 : 거래금액의 1000분의 8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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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임대차 수수료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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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거래금액 : 보증금 +월단위 차임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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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 + 월단위 차임액× 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