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족 주택용고객 누진율 완화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00kWh초과 600kWh 사용량에 대해 한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구성원수 5인 이상 또는 자녀수 3인 이상인 경우 신청조건이며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긴급견인서비스’를 시행한 지는 벌써 오래 전이다. 2005년 3월 처음으로 도입하여 올해로 4년째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갓길사고로 매년 20여명이 넘게 목숨을 잃고 50여명이 다칠 뿐만 아니라 치사율도 일반교통사고의 4배에 이르는 등 매우 위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야간에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주ㆍ정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뒤따라오는 차량이 착시현상을 일으켜 주행하는 차량으로 보고 그대로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하다.
게다가 화물차량은 통행료 심야할인 등을 이유로 심야 운행이 잦아지면서 갓길 교통사고의 58%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서비스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도입이후 지금까지 모두 1,000여대의 차량이 무료로 서비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2차 교통사고 예방과 구난지연으로 인한 지ㆍ정체 완화에 큰 기여를 하고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누구나 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각종 안전시설을 개량해 교통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 ‘긴급견인서비스’제도 : 고속도로 이용차량 중 고장 또는 사고발생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인 서비스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구난차량를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에서 대기하는 경우, 도공에서 일반 구난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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